농림부는 대설,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민간 비닐하우스 우수시설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대상은 민간업체 등이 이미 시공한 비닐하우스로 재해 대응력이 적설하중 20kg/㎡ 이상, 풍속25m/sec 이상인 시설이며, 응모자는 건설구조전문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의 해석결과에 의한 설계강도 등을 첨부하여 응모해야 한다. 응모된 시설은 관계전문가 심사를 거쳐 재해대응력을 갖춘 설계강도로 인정될 경우 내재해형 표준설계시설로 지정하여 재해복구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등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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