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친환경농산물인증 종류 줄이고, 관리강화로 먹거리 안전성 높인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2006.09.26 5p 보도자료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월말 공포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되어 현재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며,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유통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의 정의 등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며,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