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금감위는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하여 업계.학계.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검토의견(안)을 마련하였다.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이 검토의견(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제정안에 대한 금감위의 최종입장을 정리하였고, 이번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단계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사항'을 보면, 펀드 Pyramiding(수탁고 복층구조화, 보수.수수료 누적에 따른 과도한 보수징구 등) 문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펀드에 대하여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정안이 환매금지형 펀드의 설정을 자율화함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개방형이 적합하지 않는 펀드의 경우에도 개방형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완화 필요 사항'을 보면, 제정안과 같이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립시 등록을 요구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하여 대주주 변경시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사후보고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현행 증권거래법 개정 필요사항)'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 합리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경영권 참가 목적의 대량주식 보유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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