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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정부안 확정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2006.09.28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안을 9월 26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통관련 시설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유통개혁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 법률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 들어 도매시장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 선택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유통주체의 규모화 여건 마련과 거래제도 개선', '생산자(출하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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