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개정 및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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