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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6.09.2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법률의 명칭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하였으며, 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고, 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개정 및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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