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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실 2006.09.29 6p 보도자료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최근 신계약 판매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변액보험이 대부분 연금보험(저축성)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향후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 감소로 인한 민원 및 분쟁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현황 등 전반적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06년 9월~10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금년내)하기로 하였다. 변액보험은 최저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부분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그 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이나,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강조되어 보험부분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이므로 변액보험의 보험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변액보험은 보험적 요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적 특성(투자부분)이 있어 이는 펀드상품과 유사하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규상 판매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데다, 보험업법규에서도 판매.공시관련 규제조항이 미흡하므로 현행 생보협회의 판매.공시관련 준칙중 주요사항을 법규화하고, 변액유니버설 보험 이외에 사업비 직접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중인 '보험료산출체계' 개선작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과 달리 계약자의 환매요청시 전일종가를 적용하는데다, 환매요청시 당일에 즉시 지급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환매요청시 투자자산의 처분시점과 지급시점이 불일치하게 되어 투자손익이 특별계정 계약자간에 불합리하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변액보험의 펀드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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