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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2006.09.30 10p 보도자료

금융감독당국은 청구인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향후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1년 5월 증권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그 대상을 '05년 7월부터 전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절차의 복잡, 홍보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거의 없었고,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도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가 있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등을 간편화하기 위하여 현행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허용하고 제출기관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다수 관련부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일괄 회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절차 마련을 위하여 소관 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감독규정 위반 여부를 일괄 심사토록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 및 처리절차가 간편화되고 비조치의견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감독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시장친화적인 감독제도 운영 등에 기여코자 도입된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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