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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담해야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2006.10.02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금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자이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이며,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생계유지 가능한 자로서 금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수는 약 3,159명이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317,358원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등 다른 부과요소가 합산되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3회), 당정실무협의 등을 거쳐, 소득세법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기준설정이 명확하고, 금융소득관련 자료확보가 가능한 4,000만원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년 10월중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고시개정(안)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금융소득자료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제외대상 기준금액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10월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Tax Base)은 확대하되, 건강보험료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피부양자 제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역 간 .직역 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의 단순화 및 이중부과 문제, 직역 자격 이동시 보험료 변동폭 완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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