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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규제키로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2006.10.04 4p 보도자료

많은 양의 납을 함유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사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용 규제하고, 벽지접착제(도배용 풀)에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3월 소비자보호원, 11개 소비자단체와 구축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접수.선정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조치방향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4종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 어린이 장신구인 목걸이의 구성부품(줄, 메달, 연결고리)중 연결고리는 평균 895,203ppm(870,695~938,351ppm)이 검출되고, 팔찌도 연결고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의 어린이 장신구 납허용치(600ppm)를 약 1,500배 초과하였다. 벽지 접착제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농도는 초산비닐계는 0.007mg/m2h, 아크릴계는 0.06mg/m2h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하는 기준(4mg/m2h)이내이나, 아크릴계는 미국과 캐나다의 카펫에서의 폼알데하이드 허용치(0.05mg/m2h)보다 약간 높았다. 어린이 장난감(가베)의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며, 휴대폰은 얼굴과 접촉하는 커버부분에 대한 납과 크로뮴(6+) 분석결과 6개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 위해성이 인정된 어린이 장신구의 납성분, 도배용 풀의 폼알데하이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품내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휴대폰은 불검출된 납, 크로뮴(6+)성분 외에 니켈성분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분기별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생활용품중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분석에 착수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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