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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생협력 강화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하도급법 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6.10.09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변화된 하도급거래상의 구조적이고 행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하도급법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파악하여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31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인과 공정위 직원 20인 등 총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9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토론을 하였으며, T/F팀은 크게 '제도총괄연구팀'과 '산업분야별 연구팀'(제조, 건설, 서비스 업종)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총괄연구팀에서는 총론적인 분야의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산업분야별 연구팀에서는 제조, 건설, 서비스 산업분야별로 하도급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행태적인 문제점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T/F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과제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 작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과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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