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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거래관련 우수업체에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6.10.09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원.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1,301개 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관련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받아 현금성결제 내역과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전력 등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적격업체를 하도급거래관련 우수업체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인센티브 부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6년도에는 82.5%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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