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11일부로 공포되었다. 현재 품질인증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었으나,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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