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과당경쟁을 제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영업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양도금지규정 정비', '선불카드 발행관련 공탁제도 폐지', '할부금융자금의 대출범위 확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조달방법 제한 완화' 등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선불카드 발행금액의 3%)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과다한 경품제공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신용카드업자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범위에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를 추가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감위에 보고하고, 금감위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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