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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2006.10.04 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는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 관련기관(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시민단체(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서민고통신문고,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등과 공조하여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위법행위 내용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방문판매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로 영업하는 행위 포함), 개별 재화의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 판매, 불법 유사수신 행위,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등이며,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 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제재를 통해 다단계판매 시장을 정화하고, 소비자들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불법 다단계판매에 현혹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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