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금감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적출되며 그 수법이 복잡.정교화되어 장기.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적출 가능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세부 대응 방안을 보면, "검사 인프라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주식취득자의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저축은행 실질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도 도입',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여신거래처 및 주요 징구서류 등에 대한 조회제도 도입'을 하기로 하였다. "임점검사 부문"에서는 '사전 서면검사 강화', '문제 저축은행 중심 임점검사', '검사기간 및 인력 확대', 'IT전문 검사원의 임점검사 적극 투입', "상시감시 부문"에서는 '불법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 강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중앙회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의 가입 적극 독려', "사전 교육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건전경영 제고를 위한 WORKSHOP 개최'를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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