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13일 행정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측량 결과와 지적불부합 등으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면적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고시하였다. 이번 예정지역 면적정정에 따라 7월말 수립고시한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도 도시건설 기본방향 등 계획내용의 변경없이 계획대상지역의 면적부분만을 정정하여 동시에 변경 고시하였다.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10월중순부터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여 11월말경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