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10월 12일 경찰청에서 원활한 사이버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대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문의.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상호안내 및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대응센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분쟁 대응 민원안내지침"을 하달하여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이버분쟁 민원 업무창구를 명확화하게 하여, 그간 '대응센터'로 문의되었던 민원상담중 배송지연, 반품.환불, 물품하자 등 정상적인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은 '분쟁조정위'로 안내하고, 분쟁조정위로 제기된 민원중 사이트 폐쇄.온라인 사기 등 범죄혐의 의심사안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대응센터'로 안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 및 민원서비스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간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를 추진하여 사이버범죄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민원서비스 장점을 상호 연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을 상당 부분 줄이고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는 온라인상 소비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내 유사 분쟁해결기구(ADR)와 경찰청 등 사법기구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전자거래 신뢰인증마크(eTrust)와 연계를 통한 사전적인 분쟁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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