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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닐폐놀 취급제한물질로 지정 추진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2006.10.12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 잉크바인더, 페인트용으로 제조, 수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40여종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우선지정 검토 대상 물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노닐페놀은 저분해성.고농축성의 특성을 가지고 일단 환경에 유입되어 오염이 되면 환경과 생태계에 축적되어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이어서 사용처, 배출실태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노닐페놀은 전량 수입되어 사용되며 대부분이 25% 이상 함유된 제품형태로 수입되고 수입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11,216톤이었다. 환경매체 중 수중환경과 토양에서 검출되고 대기 중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이 세척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60%)로 사용되며,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기타(12%) 등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노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별로 제조, 사용 등의 금지대상을 선정하였다. 가정용 세척제(주방용, 화장실용, 세탁용 포함) 및 잉크용 바인더, 페인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페인트에 대하여는 1년간 금지를 유예하고, 동박적층판 용도 등 산업용의 경우는 자율적인 저감방안, 취급제한 용도의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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