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을 활성화하는 등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6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예정('06.1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자동차보험중 기본계약 가입자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기존 가입자도 포함)되었다. 한편,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하므로, 여타 손보사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되어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및 피해자 보호기능이 한층 제고되고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리운전중 사고가 보상됨에 따라 음주운전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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