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23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육상오염원 관리, 해양생태계 보전, 법제도 정비 및 정책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에 2010년까지 총 64억달러(한화 약 6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를 골자로 하는 육상기인 오염원관리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실천전략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PA)" 제2차 정부간회의에 제출된다. 실천전략에 따르면, 2000년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조기 수립되고, 항만.어항 등 연안개발계획, 개별법에 따른 연안이용행위 등이 연안통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연안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육상오염원의 최종 수용체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상류지역과 재정을 공동부담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도입하고, 한강.낙동강 등에 해양유입 쓰레기 유역관리제도 도입된다. 실천전략은 한강시민연대, 시화화환경지킴이 등 민간단체(NGO)를 국가연구 사업에 참여시켜 지역의견 수렴 및 홍보 등 정책의 사전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정보시스템 및 갯벌정보시스템,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정보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해양환경보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미국과는 한.미환경협력공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이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 및 복원 3억2천만달러, 육상기인 오염원 저감 58억3천만달러, 정책기반 강화 2억7천만달러 등 총 64억달러가 투입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가 육상기인오염원 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등 선진적인 관리정책을 시행함에도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국가실천전략 제출로 우리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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