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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후관리 걱정말고 출산하세요 : 산모도우미 파견 지원가정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산지원팀 2006.10.16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제1회 임산부의 날'과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산모의 건강회복과 아기의 안전을 위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10월 16일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212만원, 해산급여대상자 제외)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모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는 도우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우미 일자리 신청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여성으로 완화된다. 또한, 삼성생명 사회봉사단이 전국 6대 도시의 최저생계비 130~150%,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협의함으로써 임산부 지원에 대한 민관협력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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