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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 디자인의 자동차번호판 시행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관리팀 2006.10.17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규격, 글자모양 및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로 긴 유럽형 번호판(520×110㎜)으로 바뀌었으나,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나 운행중인 자동차를 위하여 짧은 규격(335×155㎜)의 번호판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1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도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 운행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새 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후 교부가 가능하며, 이때에도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 뒷 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번호판의 색상은 무채색(흰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으로 디자인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와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의 크기는 각 숫자가 시각적으로 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착시를 감안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서체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행 번호판이나 '05년 2월부터 경찰청 순찰차에 부착 운용한 시범번호판에 비해 세련되게 수정되었다. 전체 자동차 대수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번호판은 바탕색은 현행과 같은 노란색으로 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향상시켰으며, 전체 자동차 대수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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