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은평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10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함에 따라 낙후된 강북지역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갖춘 대량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은평 등 16개 뉴타운지구(13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3개)를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3개, 중심지형 3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하고 서울시에 공보로 고시(10.19 고시예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고,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건축규제 등 완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교육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방지대책' 등의 투기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9월 서울시가 각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출한 장위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선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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