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이 정부로 이송되어 10월 4일 공포되며, 향후 시행령 제정 작업을 거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나라살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재정운용의 시계가 확장되어 5년 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동안의 통제와 투입 위주 재정운용방식이 자율과 성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감시제 도입,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총액배분(Top-down)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 시각 하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정착될 수 있다. Top-down 제도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 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국회가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사업의 성과가 중요시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가 함께 공개되도록 규정되어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가 제도화되어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재정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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