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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관리팀 2006.10.18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되었고,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춰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어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 유가증권시장상장 의무와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하며, 시장의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자산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까지 다양화되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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