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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정산소치료, 건강보험에서 매월 9만6천원 지급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2006.10.1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안"과 "요양비의 건강보험기준 및 방법"(고시)을 10월 18일 공포(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장애인보장구 구입시 저소득 장애인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또한,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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