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석면폐기물 관리 보다 엄격해 진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6.10.18 1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의 위해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현실적으로 비산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적정분류가 어려운 폐석면의 분류기준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 등이 보다 강화된다. 1%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제품이나 설비(뿜칠포함)로 성인의 악력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을 지정폐기물(폐석면)으로 분류되고, 석면의 해체 및 제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스러기와 분진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되, 석면함유량이 미미(1% 미만)하고 현실적으로 고형화 처리가 곤란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은 사업장일반폐기물(석면폐기물)로 분류한다. 폐석면의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하도록 하며,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의 경우는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 처리후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2중 포대에 밀봉된 상태로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건축주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석기관을 지정.운영하고,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석면분석방법이 제정된다. 환경부는 석면함유 폐건축자재의 안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시 석면폐기물 관리 매뉴얼(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업계에 안내하고, 지자체.지방노동관서.지방환경관서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석면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하며, "석면폐기물 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