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조사 강화 등 관련 제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11월 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 개선'에서는 상품개발 절차의 합리화, 기초서류 확인절차의 간소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범위 확대,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에서는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범위 확대,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 규정례에 준하여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보험업 관련 제반 제도 선진화'에서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공시제도 합리화, 보험보집시 허위.과장광고 금지근거 마련 등이다.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금융겸업화에 따른 보험제도 개편방안('05.8~'06.9)" 내용과 업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06.9.7)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경부가 집중 추진해 온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서 발굴된 과제, 기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합의.정리된 과제 등 입법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