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10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까지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고, 우선 위험율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보험의 대상재해에 대해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90%를 차지하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어병은 특약으로 할 방침이며,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부 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토록 했으며, 보험사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 시에는 위험분산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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