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006.10.19 2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11월 8일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단축명칭("저축은행") 사용을 허용하고, 경영관리시 국고금 등은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징계면직된 자에서 금감위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는 그 사실을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자회사 등을 제외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하였다. 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격 심사대상에 포함(현재는 PEF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