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농기계 수리불편해소와 농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에 힘입어 부품의 공용화로 농민의 애로가 상당부문 해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의해 농기계 등 부품호환성 확보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부품의 규격(치수.형상 등)을 통일.단순화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기술표준원은 통일.단순화명령 대상인 47개 농기계부품에 대하여 9월중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서 43개 품목(91%)은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로타베이터 경운날'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농림부의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융자 신청시 심사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추진, 명령이행이 잘 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리시 부품조달이 어렵고 제조업체간 호환성이 적어 농민의 사용불편이 따르는 2개 품목은 통일.단순화명령품목으로 신규지정하고, 신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2개 품목은 지정해제키로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부품 제조업체의 신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단순화 명령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적용하는 규격부품의 종류가 많아 공용화 효과가 낮은 "농업기계 시동용 납 축전지" 등에 대해서는 규격의 유용성과 기술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부품의 종류를 축소하는 등 통일.단순화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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