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나 홍보에 평.돈.인분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국무회의에('06.10.17) 보고하고, '07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전개를 위하여 민간단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계량단위 정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음.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지자체.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단위사용의 기준이 되는 '표기지침'을 만들어 정부의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시 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 -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는 '평'과 '돈'으로 두 단위 근절여부가 제도정착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판단하에 건교부와 협조하여 다각적 '평'단위 사용근절 대책을 강구하겠음. 현재 '평'단위와 병행표기토록 제작된 매매계약서를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토록 하고, '07년 7월부터는 광고나 계량에 '평'단위를 사용하거나 병행표기 시에도 단속해 나갈 계획임. - 정확한 계량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g'단위 정착이 필요하며, 산자부에서는 '돈'단위 사용의 근절을 위하여 짝수정수 단위 거래를 유도하고, 금가격 고시제도도 'g'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임. 골프 및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 파운드 등 비 법정단위는 국제적 관례를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할 방침임. -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금년말부터 3년 동안('06년~'09년) TV, 라디오, 신문, 공익광고 등 홍보매체 특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법정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생, 일반인 등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음. '07년 6월말까지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07년 7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례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