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는 온라인쇼핑몰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 규정 정비,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불법제품 유통방지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보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발표하였다. -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안전검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하겠음.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게재.홍보하도록 할 방침임. -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사업자.소비자 등이 실시간으로 안전검사 등의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접수를 위한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쇼핑몰 제품안전관리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사업자.관련단체.소비자가 참여하는 '사이버몰안전관리협의회'(가칭)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등 세부추진방안이 논의되었고, 기술표준원과 사업자단체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체결, 사이버몰 유통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시정권고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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