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10월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이번 대책은 6월 노동부를 비롯하여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임. -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심사.보급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였음. - 레미콘자차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 화물.덤프자차기사는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 '10년까지 주요 고속도로.항만.국도에 25개의 전용휴게소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11월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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