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등임. -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고객들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들도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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