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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 2006.10.25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통한 해킹 대응 강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보급 활성화',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전자금융 관련 감독법규의 정비' 등임. -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 전자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고객들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들도 궁극적으로 사고발생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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