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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설치면제 대상 확대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팀 2006.10.26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2층 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 하는 한편,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6일자로 공포하였다. - 종전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운행기록계의 설치를 면제하였으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그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 유사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경형.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기록계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였음. - 관광지에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층 버스 도입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실내 높이를 168㎝ 이상으로 완화하고, 너비를 2.75m 이내로 완화하여 2층 버스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위층 연결통로 및 승강구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위층에 소화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2층 버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전을 도모하였음. -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밝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적용하는 대형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번호판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준점(조도측정점) 개수를 늘리는 한편, 조도측정면적을 확대하는 등 번호판에서의 조도측정점 기준을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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