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준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4.28 공포)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무리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시장인접지역의 상점가.무등록시장을 묶어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임. -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에 대해서는 80% 감면하고, 공유지는 8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천점용료도 지자체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5일장을 주5일제에 맞춰 주말장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관광지 육성 및 시장내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시 대체시장 마련 및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관람객.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마련하여 운영.관리를 체계화하였음. - 그간 별도로 운영하던 시장정비사업 심의절차와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일원화하고, 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 등 시장정비사업에 따르는 16개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하였음.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상인을 위한 임시시장 설치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특례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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