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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강원 등 4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혁신도시팀 2006.10.27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등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10월 25일 승인하고 30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4개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는 545만평(18,021천㎡)으로 당초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제안시 면적과 지구경계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되었다. - 4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음.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 그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제한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했으나,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다른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됨. - 전북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10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임. 대구,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05년)되었고, 부산, 제주는 특별법 시행 후인 '07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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