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 현재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의 경우에도 개별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설치해야 하였고, '입법예고안'에서는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경영의 건전성 등이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외이사 설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은행보다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미약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는 은행법과 동일하게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가 의결을 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현재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감위가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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