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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고용의 틈새시장, '연계고용'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장애인고용팀 2006.10.27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고용현실 속에서 "연계고용"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이 직업재활시설 등과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당해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주)KH바텍은 장애인 자립작업장인 '믿음을 주는 나무'와 핸드폰 및 노트북 부품가공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방식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믿음을 주는 나무'는 13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음. - 연계고용제도는 '0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올 9월 현재 24개 사업체가 참여하였음. 고용이 새롭게 창출된 장애인 근로자도 '06년 9월 현재 총 905명으로 시행초기인 '01년 267명에 비해 3.4배이고, 총 고용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70.2%로 연계고용이 중증장애인 의 고용유지에 큰 기여를 하였음. 장애인 부담금 감면액도 '01년 7억 3천만원에 불과하였으나 '05년에는 11억 5천7백만원으로 1.6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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