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4개 업종(발전,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중 TMS에 CO2 측정기를 부착한 사업장 및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31일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모의거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TMS에 국내 최초로 CO2 측정기를 부착한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펄프 사업장중 참여사업장의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며, 환경부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중인('04.12~'07.1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등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배출권 모의거래가 되도록 하였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공약기간('08~'12년)동안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차기 공약기간에는('13년~) 구속적 형태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사업장의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는 모의거래를 통하여 참여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보완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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