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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NEP마크 따기는 어렵게, 지원은 알차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6.10.31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제품인증(NEP마크: New Excellent Products) 신청시 신청제품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신청제품에 대해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개량된 대체신기술이어야 NEP마크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NEP마크제품의 신뢰성을 높였음. - 개정 법령에 따라 NEP마크를 획득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마크를 받은 제품은 지금보다 알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앞으로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NEP마크제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NEP마크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국민은행 등 시중 4개은행에서 신청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됨. - NEP마크제품에 대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품질보장사업(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등)을 추진하는데, 인증업체들은 기존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됨. - 기술표준원은 이번 바뀌는 NEP마크 인증심사절차 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11월달부터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관련 책자 및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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