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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에 인증제 도입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10.31 4p 보도자료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기업 및 대학 등의 실습장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실기시험장으로 활용하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업체, 대학 등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실기시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격검정의 현장성 및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인증시험장 제도를 통해 현행 실업계고교 중심의 시험장 활용 관행을 탈피하여 기업체, 대학, 공공훈련기관의 활용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에 20개 기관, 54개 종목을 시범인증기관으로 선정하였고, 11월 4일~17일 실시되는 "기사 제4회 실기시험"의 시험장으로 활용할 예정임.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기업체, 대학 및 전문대학, 공공훈련기관 등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인증기관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실기시험장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자격 인증시험장' 현판이 수여되고, 자격검정과 관련된 시설.장비를 확충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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