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미 FTA 제4차 현상 결과(농업, 위생 및 검역 분야)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2과 2006.11.01 5p 보도자료

10월 23일~27일 제주도에서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개최되었고, 농업분과는 10월 23일~25일, SPS(위생 및 검역) 분과는 10월 27일 개최되었다. 농림부는 농업 및 SPS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의 협상에도 참석했다. 제5차 협상은 12월 초 미국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농업 분과 협상에서는 제3차 협상에 이어 농산물 양허안 작성을 위한 품목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축산물, 원예작물(과일, 채소, 견과류)을 중심으로 논의했음. 미측은 우리 양허안중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제시하였으며, 8월 15일 교환한 1차 양허안에 비해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은 자국의 수정양허안도 제시하였음. 우리측도 10월 25일 그동안의 품목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정양허안을 미측에 제시하였고, 우리 수출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작성한 대미 양허개선 요구안도 전달하였음. - 이번 제4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이 상치된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한 가운데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음. 양측의 의견대립이 컸던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는 수입쿼타 관리의 일반 원칙 및 투명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기재하고 양측 입장이 상치한 내용은 괄호 속에 넣어 기재하였음. - 농림부는 제5차 협상에 대비하여 농산물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임. 예외적 취급(Undefined)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민감도에 따라 양허대상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타 설정,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허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 농업 분야 통합협정문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대상 품목 및 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입쿼타(TRQ) 관리방안은 수입쿼타 대상품목 결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임.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단체 등 농업계에 협상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민감품목 협상전략 마련 과정에 각계 전문가 및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