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23일~26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한.미 FTA 환경협상에서 정부간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환경협정문의 이행.감독을 위해 환경이사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양국 정부차원의 환경협력 MOU 체결.이행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양국은 환경협력 강화라는 상호이해 하에 환경협력 사업계획서(work plan) 작성을 위한 실무논의 등 환경협력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임. -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 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환경법 범위 등 일부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5차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음. -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양국이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민간제공 서비스 대부분을 개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환경서비스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큰 쟁점은 없을 것임. - 자동차 분과에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의 진전이 미미하나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안전.환경 표준관련 실무급 작업반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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