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신고해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1월 3일 밝혔다. -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해 7월까지 고용보험 성립된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약 1,000여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 지도.감독이 이루어짐. 지방노동관서 관계 직원이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임. - 노동부는 건설현장이 12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나,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임.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이번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절기를 앞두고, 근로내역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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