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새 자동차번호판' 기존차량은 구조변경 없이는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여 긴 번호판 부착곤란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자동차관리팀 2006.11.06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1월 6일자 동아일보의 "10월 31일 이전 출고차량도 봉인볼트와 조명등의 위치만 약간 수정하면 긴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며, 독일산 차종은 긴 번호판 부착에 맞는 차종이다. 2004년 1월 1일 전국번호판 시행 이후 2004년 5월부터 숫자크기를 약간 줄인 디자인의 번호판을 보급했으며, 지난 3년간 디자인이 5번 변경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 10월 31일 이전의 기존 차량은 봉인볼트 위치와 조명등이 짧은 번호판을 기준하여 제작된 차량으로서 긴 번호판 부착시 자동차관리법령상 적법하지 않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존차량은 짧은 번호판으로, 긴 번호판 기준에 맞게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음. -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번호등과 봉인위치 등이 국내의 짧은 번호판 부착을 전제로 자기인증을 받아 수입된 차량으로서, 긴 번호판 기준에는 맞지 않음. 기존 차량에 긴 번호판 부착을 위해서는 부착면적과 바뀐 번호 등 기준에 적합하고 봉인장치와 번호판 고정위치가 적법하도록 개조가 되어야 하나 개조 이후 적법한지 확인이 곤란함. -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번호판 이후 2004년 5월부터 숫자크기를 약간 줄인 디자인의 번호판을 보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번호판으로 처음 변경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