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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6.11.07 41p 보도자료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공단조직을 신설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09년 1월부터 일원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6일 은행회관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통합방안을, 채경수 국장(국무조정실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통합징수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등 관련 사회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였음. - 새로운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을 신설하여 '09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사회보험 관련법을 개정하여 징수공단이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됨.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고,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임. 이 법이 시행되면 '09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가 통합되어 한 곳에서 처리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