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1.7)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발표하였다.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편법적 다단계하도급을 억제하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가 개선됨. 원청사 파산, 대금체불 등의 경우 하도급 대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 건산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07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마치고, '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임.(하수급인 보호, 건설부조리에 대한 제재강화, 하도급관계 공정화 방안 등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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