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혁신도시 계획기준(안)을 우선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 이하로 하여 도시가 베드타운(Bed-Town)화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상업.업무용지도 1기 신도시의 절반 수준인 3% 내외로 하였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밀도를 분당, 일산 등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절반 수준인 250~350인/ha 범위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보행자.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승용차는 가장 마지막 고려 순위로 정하도록 계획하였음. - 혁신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권의 중심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자전용지구(Transit Mall) 또는 문화 중심거리를 조성하여 쇼핑,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교육.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이 수준높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혁신클러스터용지(이전공공기관용지 및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15% 내외로 확보하도록 하여, 새로운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였음. 도시 미관 및 경관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도시 경관 형성을 위해서 도시 통합이미지계획(CI: City-Identity)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혁신도시 건설시 물 관리계획, 에너지수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형 환경도시가 되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는 계획기준(안) 및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것임.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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