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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도시! 지역특성 살린 도시색채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상업.업무 용지는 분당.일산 신도시 절반 수준으로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2006.11.09 1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혁신도시 계획기준(안)을 우선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 이하로 하여 도시가 베드타운(Bed-Town)화 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상업.업무용지도 1기 신도시의 절반 수준인 3% 내외로 하였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발밀도를 분당, 일산 등 제1기 수도권 신도시 절반 수준인 250~350인/ha 범위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보행자.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승용차는 가장 마지막 고려 순위로 정하도록 계획하였음. - 혁신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권의 중심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자전용지구(Transit Mall) 또는 문화 중심거리를 조성하여 쇼핑,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교육.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이 수준높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혁신클러스터용지(이전공공기관용지 및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15% 내외로 확보하도록 하여, 새로운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였음. 도시 미관 및 경관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역사.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도시 경관 형성을 위해서 도시 통합이미지계획(CI: City-Identity)을 수립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혁신도시 건설시 물 관리계획, 에너지수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형 환경도시가 되도록 하였음. - 혁신도시는 계획기준(안) 및 혁신도시별 기본구상을 토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것임.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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